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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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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 가.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합니다.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1.피성년 후견인
    2.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라. 응시 상한연령
    1. 소방사(공채, 경채): 18세 이상 40세 이하
    2. 소방교(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격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가산점 부여

    • 가.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소방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 이상의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분야/가점비율

    5%

    3%

    1%

    소방업무 관련분야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제1종 대형먼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직렬별 가산점]
    2. 소방직의 경우 [①자격증(면허증)], [②사무관리] 및 [③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부여(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대하여 가점 부여), 또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3.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시험방법

    • 가. 1단계: 필기시험(공채 3과목 75문항)
      공채 시험교과목(3):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공채, 특채 둘 다 적용)
    • 나. 2단계: 체력시험
    • 다. 3단계: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라. 4단계: 서류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