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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기술자 양성교육
2025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기술자 양성교육
작성자 소방재난안전과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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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2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과정소개

- 초급 · 중급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 설계 · 시공분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습득 교육

교육대상

- ‘소방기술자 초급 ·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본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설계 · 시공 현장실무 기술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

교육특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소방기술자 초급 ·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 받기 위한 교육수료 조건 부여
-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교육실적 증명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