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감독자교육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6.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ㅇ 건물관리업 근무자(공동주택 포함) :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ㅇ하반기 8시간, 집체교육 진행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강의장소 등 지원)
☞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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