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2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과정소개- 초급 · 중급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 설계 · 시공분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습득 교육 교육대상- ‘소방기술자 초급 ·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본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설계 · 시공 현장실무 기술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 - ‘소방기술자 초급 ·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 받기 위한 교육수료 조건 부여 -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교육실적 증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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