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인 이민자통합센터와 외국인유학생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 운영 등 상호 협력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영대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재학 중 정규 교육과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1단계~3단계)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비자 취득의 선행요건인 한국어 능력 요건(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